환급세액은 세무서로부터 받을 채권이 발생한 것으로
이 경우 환급신청을 하여 환급을 받을 수도 있지만,
납부할 세액과 세무서로부터 받을 채권을 상계처리 할 수도 있습니다.
환급금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처리방식이 다를 수 있고,
분개하는 방식이나 사용하는 계정과목도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편의상 아래 예시에서는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따로 구분하여 적지 않았습니다)
경우 1.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발생한 근로자에 대하여 먼저 선 지급 후
다음 달 이후 원천징수분에서 상계하는 경우
<직원A> 의 급여가 700만원이고, 소득세가 70만원 발생하는데
이 <직원A> 이 연말정산으로 100만원을 환급받게 된 경우
① 연말정산 후 2월 급여 지급시 - 회사에서 먼저 선납
② 세무서에 2월 원천징수 납부시 - 선납한 금액을 상계 처리
(상계 처리 후 선급금 잔액 30만원 남음)
③ 3월 급여 지급시 - 평소 급여 입력과 동일
④ 세무서에 3월 원천징수 납부시 - 선납한 금액 (선급금 잔액 30만원) 을 상계하고 차액만큼 납부
(이후 선급금 잔액은 0원)
* 선급금 계정은 미수금(세무서로부터 돌려받을 돈) 으로도 입력 가능
경우 2.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을 선급금으로 처리하고 세무서와 구청에서 입금될 때 선급금 반제로 처리한다.
<직원A> 의 급여가 700만원이고, 소득세가 70만원 발생하는데
이 <직원A> 이 연말정산으로 100만원을 환급받게 된 경우
① 연말정산 후 2월 급여 지급시 - 회사에서 먼저 선납
② 세무서에 2월 원천징수 납부시 - 선납한 금액을 상계 처리
(상계 처리 후 선급금 잔액 30만원 남음)
③ 환급금이 입금됨 - 남은 선급금과 상계 처리
(이후 선급금 잔액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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