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이란
고정자산의 가치감소를 산정하여 그 액수를 고정자산의 금액에서 공제함과 동시에
비용으로 계상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고정자산의 가치의 소모를 각 회계연도에 할당하여 그 자산의 가격을 줄여나갑니다.
(단, '토지' 와 '건설중인자산' 은 감가상각하지 않음)
감가상각을 하기 위해서는 취득원가, 내용연수, 잔존가액, 상각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취득원가 : 말 그대로 구매금액인데 여기에, 구매시 발생한 부대비용 금액을 포함합니다.
내용연수 : 그 자산을 사용할 수 있다고 '여기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실제 자산의 사용연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잔존가액 : 내용연수가 경과한 시점 즉, 자산의 수명이 다했을 때 남아있는 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상각방법 :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 이중체감법 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각 방법별로 가치감소하는 금액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가장 많은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상각방법은 정액법과 정률법 입니다.
▶ 정액법 = (취득원가 - 잔존가액) / 내용연수
정액법은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을 매년 동일액으로 감가상각 하는 방법입니다.
▶ 정률법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X 상각률
정률법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장부가액에
매년 일정률을 곱하여 감가상각비를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아래와 같이 초기연도에 많은 금액의 감가상각비가 발생하나
내용연수가 경과됨에 따라 감가상각비는 점차 감소합니다.
▶ 연수합계법 = (취득원가 - 잔존가액) X 내용연수의 역순 / 내용연수의 합
▶ 생산량비례법 = (취득원가 - 잔존가액) X 실제 생산량 / 총 예상 생산량
총 예정 생산량 대비 당기생산량에 비례하여 감가상각
▶ 이중체감법 = 미상각잔액 X 2 / 내용연수
(미상각잔액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는 직접 차감, 간접 차감 중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직접 차감법
감가상각 금액을 유형자산 계정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감가상각비 1,000,000 | 해당 유형자산 1,000,000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 해당 자산계정) |
▶ 간접 차감법
감가상각 금액을 유형자산 계정에서 직접 차감하지 않고,
감가상각누계액을 별도로 설정하여 해당 회계연도의 상각액을 기입하는 방식입니다.
감가상각비 1,000,000 |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 각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 계정) |
간접 차감법으로 회계처리시에는 유형자산 계정은 항상 취득원가 금액으로 표시되며
감가상각누계액 계정에는 각 회계연도의 상각액이 누적됩니다.
재무상태표에서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의 누적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 간접차감시 재무상태표 표시
▶ 간접차감시 손익계산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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