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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을 매각, 철거 등 자발적으로 처분하는 경우와 달리

천재지변 등의 이유로 자산이 손상되어 어쩔 수 없이 자산을 처분하게 되는 경우

재해로 인해 얻은 손실이라 하여 [재해손실]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같은 재해손실의 경우라 하더라도,

보험 가입이 되어 있었던 경우와 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던 경우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집니다.

 

 

▶ 보험가입이 되어있지 않았던 경우

 

우리 회사에서 보유중이던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1000 만원, 감가상각누계액은 300 만원 이다.

화재로 인하여 이 기계장치가 소실되어 처분하게 되었다.

 

감가상각누계액 3,000,000 기계장치 10,000,000
재해손실 7,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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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가입이 되어 있었던 경우

 

우리 회사에서 보유중이던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1000 만원, 감가상각누계액은 300 만원 이다.

화재로 인하여 이 기계장치가 소실되어 처분하게 되었다.

 

감가상각누계액 3,000,000 기계장치 10,000,000
미수금(미결산) 7,000,000  

 

① 이후 보험금 500만원을 통장으로 수령하였다.

 

보통예금 5,000,000 미수금(미결산) 7,000,000
재해손실 2,000,000  

소실된 자산의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을 보험금으로 수령하였다면

그 차액만큼만 재해손실(영업외비용)로 처리합니다.

 

② 이후 보험금 800만원을 통장으로 수령하였다. 

 

보통예금 8,000,000 미수금(미결산) 7,000,000
  보험차익 1,000,000

 

소실된 자산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험금으로 수령하였다면

그 차액만큼은 보험차익(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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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회계, 전산 세무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그입니다. 그 외 각종 복지 소식과 금융, 재테크 정보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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