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미착품 관련해서 분개 관련 글을 게시한 적이 있는데
좀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다시 정리해서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미착품이란
재고자산 중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상품을 처리하는 계정과목입니다.
세법상 미착품의 취득가격은 그 구입대가의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미착품에 대해서 지출한 운임과 제 부담금 및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수입관련된 모든 비용(통관료, 하역비, 보험료, 보관료 등)은 미착품 계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 거래예제
① 1/5 수입대행업체(관세사)에 선급금으로 10만원을 이체
② 1/15 통관 후 정산서 수령
50,000원은 실제 수입한 상품에 대한 금액이며,
40,000원은 수입시 발생한 화물보관료, 통관수수료, 관세 등을 합한 금액입니다.
(부가세를 제외한 보관료, 통관료 등 수입관련 제비용은 상품의 원가에 포함)
아래 예시는 구분을 위해 50,000원과 40,000원으로 나누어 입력하였으나
실제로는 상품에 90,000원으로 합쳐서 입력해도 됩니다.
③ 1/25 먼저 지불했던 선급금 중 물류비용을 차감한 나머지 잔액이 통장으로 환불됨.
* 거래예제) 통관비 등 수입관련 부대비용을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하고자 할 경우
① 통관비 등에 사용할 계정과목을 생성
(미착품은 재고자산 중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상품을 처리하는 계정과목으로
수입상품에 대한 대금 선지급시 '선급금'이 아닌 '미착품' 계정으로 사용 할 수도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에서 계정과목 생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계정 성격에 맞게 원하는 이름으로 계정을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② 수입대행업체(관세사)에 선급금으로 10만원을 이체
③ 통관비 등 부대비용 발생시
아래와 같이 만들었던 계정과목을 이용해 금액을 분리하여 기록.
④ 이후 물건(상품)이 도착하면 차변에 미착품으로 잡아놨던 금액들을
상품 (혹은 제품, 원재료 등 회사에서 쓰는 계정으로) 으로 처리해줍니다.
(미착품은 임시계정이므로 결과적으로 상품 계정으로 완전히 대체, 상계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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