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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부터 소규모 법인의 경우,

부가세 예정 신고를 하지 않고 예정 고지를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란!?

별도의 신고 없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 세액의 절반을 고지 받아 납부하는 것입니다.

(단, 예정 고지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로 고지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규모 법인은 어떤 회사들을 의미하는 걸까요

 

21년부터 부가세 예정 고지를 받게 된 소규모 법인이란

직전 과세기간 (6개월) 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이번 1기 예정 부가세 신고시

20년 7 ~ 12월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이라면,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예정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대체됩니다.

 

 

예정신고가 가능한 소규모 법인은

예정 고지 세액이 너무 많이 나온 경우,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면 소규모 법인이라도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1. 예정신고 기간 (1~3월, 7~9월) 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7~12월, 1~6월)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 에 미달하는 경우

2. 각 예정신고 기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예정 고지 세액의 경우, 확정신고시 차감되는 세액이지만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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