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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공제]


(1) 기본공제

기본공제액 = 기본공제대상 인원수 x 150만원


대상자

나이

소득 

① 당해거주자 (나)

무관

무관 

② 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총 급여 333만원 이하 / 1년간)

* 급여 500만원까지는 70% 공제

(총 급여 333만 x 70% 

= 근로소득금액 99만원)

③ 부양가족

(배우자의 가족도 가능)

        - 직계존속

        - 직계비속 (입양포함)

        - 형제자매

        -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 위탁아동 (6개월 이상)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④ 장애인

무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2) 추가공제

① 장애인 공제

장애인 

200만원

② 경로우대 공제

만 70세 이상

100만원

③ 부녀자 공제

배우자의 유무 관계없이

부양가족(기본공제대상)이 

있는 여성사원

50만원 

④ 한부모 공제

배우자가 없으며 기본공제대상 

자녀를 둔 부모 (여/남)

*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동시에 적용 X -> 한부모 선택

100만원 


* 자녀 세액 공제 (20세 이하, 기본공제대상에 들어가는)


자녀 수

세액공제 금액

1인

15만원 

2인

30만원

3인

30만원 + (공제대상 자녀수 - 2명)

x 30만원



(3)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①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동거, 별거 관계없이 무조건 기본 공제대상

   (ex. 아들이 일본에서 유학중 -> 대상O)

② 취학, 질병요양, 근무 상 형편으로 주소를 일시퇴거한 부양가족 포함

③ 주거형편상 별거하는 직계존속 포함 (국내에만 해당)

   (ex. 미국에 거주하시는 부모님 -> 대상X)


(4) 공제대상 여부 판정시기

사망자의 경우 사망전일에 의하며, 장애치유자는 치유전일의 상황에 의한다.

(당해까지는 대상자에 포함, 하지만 이혼은 당해에 대상 X)



(5) 특별세액공제

①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저축성X)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


-> 세액공제금액 : 보험료 (1000만원까지) X 12%

                        -> 최대 12만원까지 공제가능


-생명보험

-상해보험

-화재,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② 의료비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이 없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 지급액의 일부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본인, 경로자 (만 65세 이상), 장애인, 그 밖의 기본공제 대상자 

-> 의료비 지출액 x 15% 



* 공제대상

1. 진찰, 치료, 질병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급 비용

2.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 (한약) 구입

3.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 임차

4. 시력보정용 안경, 렌즈 구입 (1인당 연 50만원 이내)

5. 보청기 구입

6. 기타 (임신관련, 분만관련, 스케일링, 예방접종, 건강검진, 라식수술 등)


7. 산후조리원 비용 (2018년 개정)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등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 공제 제외대상

1. 미용,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ex. 비타민)

2. 국외의료기관 지출

3. 간병인에 대한 간병비용



③ 교육비 (나이제한x, 소득제한o)


본인 (전액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한도이내) 

-> 세액공제 금액 : 교육비 지출액 x 15%


-대학의 경우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대학원은 본인만 가능)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

-초등학교 취학전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

-급식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 (초,중,고만 해당)

-교복구입비 (중,고) (1명당 연 50만원 한도)

-방과후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 (소득제한x) 을 위한 특수교육비



④ 기부금 (나이제한o, 소득제한o)


법정 기부금, 지정기부금


⑤ 주택자금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지급하는 월세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⑥ 신용카드 공제


* 공제대상자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나이제한x, 소득제한o) 

                   (형제자매는 대상에서 제외)


* 신용카드 사용범위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기명식 선불 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


* 사용금액 제외 : 

1) 해외사용분

2) 사업소득 관련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

3) 보험료, 리스료

4) 교육비 (학원비는 공제대상)

5) 제세공과금 (국세, 지방세, 아파트 관리비, 고속도로 통행료)

6)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7) 취득세 등이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8)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9) 기부금 등


* 공제범위

: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혜택을 준다.

신용카드 15%, 직불카드 30%, 기타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 공제율을 적용한다. 


(소득공제 TIP 으로 

 총급여액의 25% 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공제가능

: 의료비 공제,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및 체육시설 수강료, 교복구입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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