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에 총 2번, 1기(1~6월) 와 2기(7~12월)로 부가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이 기간으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은 [확정신고] 라고 합니다.
[예정신고]는 상반기(1기)와 하반기(2기) 중 3개월 (1~3월, 7~9월) 동안 발생한 매출 및 매입 부가세 내역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정리하자면 아래 표와 같고,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의무는 없으며 1년에 1번 (1월에) 확정신고만 진행합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 및 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1기 | 1월 ~ 3월 (예정신고) | 당해 4월 1일 ~ 25일 | 법인사업자 |
1월 ~ 6월 (확정신고) | 당해 7월 1일 ~ 25일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
2기 | 7월 ~ 9월 (예정신고) | 당해 10월 1일 ~ 25일 | 법인 사업자 |
7월 ~ 12월 (확정신고) | 다음해 1월 1일 ~ 25일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1년에 확정신고로 두 번 부가세를 납부하면, 금액이 커서 부담이 될 수 있고, 6개월 간의 자료들을 정리하려면 양이 많을 겁니다.
중간에 예정신고 제도를 도입함으로 이러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는, 보통 작년 동일 과세기간에 납부한 부가세액의 50%를 예정신고 세액으로 4월과 10월에 먼저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예정신고 때 납부한 세액은 이후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확정신고 때 결정된 총 부가세가 500만원이고, 이미 예정신고로 250만원을 납부한 상태라면,
확정신고시 나머지 250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예정신고는 '납부'하는 시기이므로, 환급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환급은 최종 정산이 되는 확정신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휴업 등 사업 부진으로 인해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예정신고 이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확정신고 때는 예정신고에서 누락된 내역이나 추가로 발생한 매입매출 건을 다시 정리해 최종적으로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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