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개정사항
- 난임 시술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20% ▶ 30%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 공제 추가 20%
-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10% ▶ 12%, 5,500만원 이하 12% ▶ 15%
- 2022년 소비증가분 등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22년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40% ▶ 80%
- 21년도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1천만원 이하 15% ▶ 20%, 1천만원 초과 30% ▶ 35%), 22년도 연장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300만원 ▶ 400만원
- 중소, 중견기업 청년근로자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확대 중소기업 50% ▶ 90%, 중견기업 30% ▶ 50%
-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비과세, 분할납부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비과세 한도 확대 : 연간 3천만원 ▶ 5천만원 (자회사 임직원 포함)
-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만 19~34세 총 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계약기간 3~5년)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일정

홈택스에서 [직접작성 제출방식] 으로 신고 방법










해당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동영상 교육 자료, PDF 교육 자료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645&cntntsId=238938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회계·세무 정보 > 세무 및 다양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금이야기] 원천세 반기신고 & 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 방법 (0) | 2023.07.22 |
---|---|
[세금이야기] 원천세 신고·납부 & 홈택스 정기신고 하는 방법 (0) | 2023.07.22 |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기한 & 가산세 정리 (0) | 2023.04.14 |
2023년 3월 지급분부터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 22년도 소득세 비교 (0) | 2023.04.11 |
사업용 계좌 - 신고 대상, 신고 기한, 신고 방법 / 미신고시 가산세 (0) | 2023.02.18 |
[경리 실무] 초보 경리 회계업무를 위한 상황별 분개예시, 계정과목 정리 전자책 소개 (0) | 2022.01.28 |
2022년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0) | 2021.12.13 |
2022년 7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변경 (자격상실 확대) (0) | 2021.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