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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개정되었습니다.
2023년도 3월 지급분 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귀속월 2월이어도 지급일자가 3월이면 개정된 것으로 적용합니다.
작년과 비교해보니 월 급여(과세) 238만원부터 소득세가 달라지기 시작하네요.
소득세가 더 줄었습니다.












※ 또한 기존 공제대상 중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수 에서
개정 후에는 공제대상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수 로 변경되었으니
해당 부분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아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현 시점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소득세를 모의계산 해볼 수 있습니다.
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sf/a/a/UTESFAAF99.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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