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는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직원이 있는 사장님은 꼭 매달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자(직원) 가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의무자(사장) 가 대신 납부하는 개념인데,
그래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이를 제하고 지급합니다.
원천세는 매월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정기 신고 기간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입니다.
즉, 5월에 지급한 월급에 대해 6월 1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비용처리를 할 수 없으며
나중에 신고하게 되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천세가산세>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납부세액 X 3%)+(납부세액 X 0.025% X 일수)
<소득세가산세>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지급금액 X 1%
[홈택스에서 정기신고 하는 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 합니다.
② [신고/납부] - [원천세] 메뉴로 들어갑니다.
③ 일반 신고 항목 중 [정기신고] 를 선택합니다.
▣ 버튼 설명
- 정기신고 : 법정 신고납부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 기한후신고 : 법정 신고납부기간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 수정신고 : 당초 세금을 적게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 파일 변환신고 : 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파일로 정기신고, 기한후신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 정기신고(대화형) : 연말정산 환급/분납신청을 포함한 정기신고를 하는 경우
④ 징수의무자 기본정보에 사업자번호 확인 - 원천징수 의무자 정보 확인 - 소득종류를 선택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 합니다.
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 합니다.
⑥ 신고서 부표 - 신고서 소득종류 선택 후 [저장 후 다음이동] 합니다.
⑦ 신고서 부표 작성 완료 후 신고서 제출 페이지에서 신고 내용이 맞는지 확인,
내용 확인 후 [신고서 제출하기] 를 클릭합니다.
⑧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원천세 신고서 접수증] 에서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 체크해서 확인 해주시면 됩니다.
⑨ 납부는 [납부하기]로 즉시 납부하거나 납부 고지서 인쇄 후 가상계좌로 이체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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