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수익과 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
(순)매출액 (-) 매출원가 |
= 총매출액 - 매출환입 - 매출에누리 - 매출할인 |
= 기초상품재고액 + 당기상품재고액 - 기말상품재고액 | |
매출총이익 (-) 판매비와 관리비 |
|
~비, ~료, ~여, ~과 | |
영업이익 (+) 영업외 수익 (-) 영업외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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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손실, 기부금, 기타의대손상각비 |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법인세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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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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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은 영업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과, 영업외에 발생한 수익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영업수익은 업종에 따라 제조업은 제품매출 계정을 주로 사용하며
도소매업은 상품매출 계정을 주로 사용합니다.
제품매출 계정과 상품매출 계정은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는 매출액으로
총매출계정에서 매출환입, 매출에누리, 매출할인 계정을
모두 차감한 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수익을 인식하는 기준은 인도기준, 진행기준, 완성기준, 회수기준 등을 들 수 있는데,
인도기준은 상품판매 등과 관련인식 기준이며,
진행기준과 완성기준은 용역관련 수익인식기준입니다.
재화의 수익인식 시
-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됩니다.
-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습니다.
-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용역의 수익인식 시
- 거래 전체의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진행률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 이미 발생한 원가와 거래를 완료하기 위해 추가로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합니다.
그렇다면, 재화와 용역의 수익 인식 시점은 언제일까요?
상품 맻 제품매출은 판매기준(인도),
용역매출 및 예약매출은 장단기 진행기준,
위탁판매는 수탁자가 위탁품을 판매한 날,
시용판매는 매입자가 매입의사를 표시한 날,
할부판매는 인도한 날 입니다.
(장기할부매출의 경우에는 인도시점에서 현재가치로 수익을 인식하고,
이자 상당액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이용하여 이자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생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며,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고
발생한 비용의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고
발생한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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