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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수익이란?

 

대가의 수입은 이루어졌으나 수익의 귀속시기가 차기 이후인 것을 말합니다.

 

결산시 이미 받은 수익 중 기간손익의 적정화를 위해 당기분에 해당하는 수익만을 인식하고

 

차기분에 속하는 금액은 당기의 수익에서 차감하여 선수수익계정 대변에 차기로 이연시켰다가

 

차기의 첫 날짜에 해당 계정 대변에 다시 대체하게 됩니다.

 

선수수익은 유동부채 항목이기 때문에 증가시에는 대변에, 감소시에는 차변에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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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예제

 

2018년9월1일 우리회사는 스타리 주식회사에 연 12%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10,000,000 원을 대여해주었다.

(이자 120만원) 이자는 현금으로 선 수령하였다.

 

 

- 9/1 선이자 수령시

 

 

 현금 1,200,000 / 이자수익 1,200,000

 

 

- 12/31 결산시

 

 

이자수익 800,000 / 선수수익 800,000

 


 

 

혹은 반대로 선수수익으로 먼저 처리하였다가 결산시 이자수익으로 계상할 수도 있습니다.

 

- 9/1 선이자 수령시

 

 

현금 1,200,000 / 선수수익 1,200,000

 

 

- 12/31 결산시

 

 

선수수익 400,000 / 이자수익 400,000

 


 

선급비용이란?

 

 

이미 비용으로서 지출이 완료되었지만 실제 당기의 금액에 해당되지 않아

 

차기로 이월시켜야 할 비용을 말합니다.

 

결산시 당해분에 해당하는 비용만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차기에 귀속되는 비용은 차기로 이월시켜 처리해야 하는데

 

이는 결산시 당해연도 해당분과 선급분을 구분하여 적절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기간손익을 적절히 계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동 자산 항목으로 당좌자산에 속하며 증가시 차변에, 감소시에는 대변에 입력합니다.

 

 

 

* 거래예제

 

- 2018년 3월1일 한 달에 100,000원인 보험에 가입하였고, 보험료는 당일 현금으로 모두 선납부하였다.

 

 

보험료 1,200,000 / 현금 1,200,000

 

 

- 12/31 결산시

 

 

선급비용 200,000 / 보험료 200,000

 


 

 

혹은 반대로 선급비용으로 먼저 처리하였다가 결산시 보험료로 계상할 수도 있습니다.

 

 

선급비용 1,200,000 / 현금 1,200,000

 

 

- 12/31 결산시

 

 

보험료 1,000,000 / 선급비용 1,000,000

 


 

 

선수수익과 선급비용은

 

수익의 이연과 예상중 이연에 속합니다.

 

이연이란 기간 미경과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떠한 손익의 귀속이 다음 기수로 미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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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회계, 전산 세무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그입니다. 그 외 각종 복지 소식과 금융, 재테크 정보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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