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은 주식 회사에 투자하는 사람이 매입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자본의 단위입니다.
회사는 자본을 늘리기 위해서 주식을 발행하며, 이 자본을 가지고 사업에 투자합니다.
(기업은 투자하거나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돈이 필요할 때 주식을 발행하는데,
투자자가 주식을 매수하면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이고,
투자한 몫만큼 그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게 됩니다)
주식의 발행
- 주식의 액면가액과 동일하게 발행한 경우입니다. (액면발행)
(차변) | 현금 | 1,000,000 | (대변) | 자본금 | 1,000,000 |
- 주식의 액면가액 미만으로 발행한 경우입니다. (할인발행)
(차변) | 현금 | 900,000 | (대변) | 자본금 | 1,000,000 |
주식할인 발행차금 |
100,000 |
- 주식의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경우입니다. (할증발행)
(차변) | 현금 | 1,100,000 | (대변) | 자본금 | 1,000,000 |
주식발행 초과금 |
100,000 |
주식발행비
주식발행 역시 사채 발행과 마찬가지로 주식발행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발행비 또한 별도의 비용 계정으로 처리하지 않고,
주식할인발행차금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식할증발행차금에는 차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투자를 받았지만 이익이 없어서 매각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소각하는 행위를 감자 (자본감소) 라고 하는데 감자차익, 감자차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소각하지 않고 주식을 재발행하는 경우 ( 또 다른 투자자에게 되파는 경우 )
자기주식 처분이익, 자기주식 처분손실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본의 감소 (매입소각)
- 처음 팔았을 때 1,000,000 원이었는데 투자자로부터 되사올 때 1,100,000원으로 사오는 경우입니다.
(자본의 감자 (자본금의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감소한다))
(차변) | 자본금 | 1,000,000 | (대변) | 현금 | 1,100,000 |
감자차손 | 100,000 |
- 처음 팔았을 때 1,000,000 원이었는데 투자자로부터 되사올 때 900,000원으로 사오는 경우입니다. (할증발행)
(차변) | 자본금 | 1,000,000 | (대변) | 현금 | 900,000 |
감자차익 | 100,000 |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 자기주식의 취득시 회계처리입니다.
(차변) | 자기주식 | 1,000,000 | (대변) | 현금 | 1,000,000 |
- 자기주식 처분시 손실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차변) | 현금 | 900,000 | (대변) | 자기주식 | 1,000,000 |
자기주식 처분손실 |
100,000 |
-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차변) | 현금 | 1,000,000 | (대변) | 자기주식 | 900,000 |
자기주식 처분이익 |
100,000 |
자기주식의 소각
취득했던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차액을 감자차손 및 감자차익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소각 시 자기주식의 취득원가보다 액면가액이 크면 감자차익이
반대로 자기주식의 취득원가보다 자본금의 액면가액이 작으면 감자차손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자차손(감자차익)을 인식하기 전에 기존의 장부에 감자차익(감자차손)이 계상되어 있다면
먼저 상계처리 후 나머지만을 감자차손(감자차익) 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 자기주식 소각 (감자차손 및 감자차익이 없을 경우)
(차변) | 자본금 | 1,000,000 | (대변) | 자기주식 | 1,100,000 |
감자차손 | 100,000 |
- 자기주식 소각 (감자차익 30,000원이 있을 경우)
(차변) | 자본금 | 1,000,000 | (대변) | 자기주식 | 1,100,000 |
감자차익 | 30,000 | ||||
감자차손 | 70,000 |
여기까지 주식의 발행 및 자기주식 처분, 소각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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