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의 개념
①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한다.
② 사업상 독립적이어야 한다.
③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다.
④ 영리 목적의 유무와는 관계가 없다.
/참고/
역진성 완화 : 과세 (부가세10%)
면세 (부가세없음, 사업자X, 부가세신고서반영X)
영세 - 수출장려목적 / 이중과세 방지목적 (부가세없음, 사업자O, 부가세신고서반영O)
* 사업자의 분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눌 수 있다.
구분 |
기준 |
부가가치세법상 | |
과세사업자 |
일반과세 사업자 |
직전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
사업자 O |
간이과세 사업자 |
직전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 | ||
면세사업자 |
기초생필품 등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물건을 공급하는 사업자 |
사업자 X | |
겸영사업자 |
(면세+과세) |
면세 물품과 과세물품을 함께 공급하는 사업자 예) 약국 : 조제 (면세) + 일반의약품 (과세) 잡지사 : 기사글 (면세) + 광고 (과세) |
사업자 O |
* 과세기간
구분 |
과세기간 | |
계속 사업자 |
일반 과세자 |
1/1~6/30 (1기), 7/1~12/31 (2기) |
간이 과세자 |
1/1 ~ 12/31 (1기) | |
신규 사업자 |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그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 |
폐업자 |
과세기간 시작일로부터 폐업일까지 |
* 신고/납세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 동일한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소유한 경우
주 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을 하면 주 사업장에서 세액을 총괄하여 납부(환급) 할 수 있게 된다.
- 사업자등록 및 과세표준의 신고는 각 사업장마다 한다.
- 주된사업장은 법인의 본점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 지점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 동일한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본사에서 총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할 수 있게 된다.
-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과세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참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
- 부동산 임대업 ->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
- 부동산 매매업 ->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장소 - 하치장, 임시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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