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란?
기업이 일정 기간의 생산 유통 등의 산업활동에서 창출한 가치를 말한다.
국세 |
우리나라 세법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나라가 징수하는 국세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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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세 |
부가가치세는 납세자(사업자)와 부담자(소비자)가 다른 조세로, 조세부담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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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세 |
부가가치세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하는 물건에 부과된 것이다. 물건에 부과된 세금을 소비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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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소비세 |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이므로 모든 재화와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되, 면세대상은 제외한다. (개별소비세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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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세율 (비례세율) |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10% 하나의 세율을 갖고 있다. 소득의 수준에 따라 세율이 변하는 소득세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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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계 세액공제법 |
부가가치세 = 매출액 x 세율 -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입증) 매입액 전체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부가가치세 별도로 법적 증빙서류를 가진 거래에 대해 부담한 세액을 공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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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거래세 |
부가가치세는 생산지에서 소비자로 바로 징수되는 세금이 아닌 여러단계에 걸쳐 생성된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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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 과세원칙 |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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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지국과세원칙 |
재화의 수출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0% 세율적용), 수입재화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한다. (영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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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진성완화 |
단일세율로 발생하는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필수품목항목은 별도로 세금을 면제하고 있다.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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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다단계 거래세
ex) 전단계 세액공제법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할 세액
(부가세예수금-부가세대급금 = 납부할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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