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의 평가 (감가상각)
유형자산은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따라 감가상각을 실시한다.
모든 유형자산이 아닌 토지와 건설중인 자산을 제외한 자산을 감가상각한다.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 등이 있다.
감가상각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매기 지속되어야 한다.
사용이 중단 된 자산에 대해서는 처분, 폐기 예정인 경우 감가상각을 실시하지 않으며
자산을 투자자산으로 분류를 변경한다.
하지만 미래에 사용할 예정인 경우엔 감가상각을 실시,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감가상각의 3요소는 취득원가, 잔존가액, 내용연수이다.
취득원가는 부대비용을 포함한 금액이며,
잔존가액은 자산의 수명이 다했을 시 남아있는 가치를 의미한다.
내용연수는 자산의 예상사용시간을 의미한다.
실제 자산의 사용연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란 것에 주의해야 한다.
감가상각 방법 | 공식 |
정액법 | (취득원가 - 잔존가액) / 내용연수 |
정률법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X 상각률 |
연수합계법 | (취득원가 - 잔존가액) X 내용연수의 역순 / 내용연수의 합 |
생산량 비례법 | 총예정 생산량 대비 당기생산량에 비례하여 감가상각하는 방법 |
이중체감법 | 미상각잔액 X 2/내용연수 (미상각잔액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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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꼭 다시 참고해야 할 사항은
토지, 건설중인 자산은 감가상각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
정액법은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을 매년 동일액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방법이며,
정률법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장부가액에 매년 일정률을 곱해서
그 기간의 감가상각비를 산출하는 방법 입니다.
그러다보니 정률법은 초기년도에 많은 금액의 감가상각비가 계상되나
내용연수가 경과됨에 따라 감가상각비는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는 직접 차감법과 간접 차감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직접 차감법은
감가상각비 / 해당유형자산
간접 차감법은
감가상각비 / (해당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
으로 처리합니다.
간접 차감법의 경우 감가상각금액을 유형자산 계정에서 직접 차감하지 않고
감가상각누계액을 별도로 설정하여 그 대변에 각 회계연도의 상각액을 기입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에 의하면 유형자산 계정은 항상 취득원가로 표시되며,
감가상각누계액 계정에는 각 회계연도의 상각액이 누적됩니다.
그리고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경우에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의 누적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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