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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취득
건물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시 건물에 대한 사용을 기준으로 자산의 취득원가가 달라진다.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철거한 경우라면 건물의 취득은 토지의 취득을 위해 불가피하게 구입한 내역으로
토지구입의 부대비용으로 본 뒤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시킨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철거비용 또한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반면 토지와 건물을 일괄 구입 후 건물을 사용하다 철거하게 되는 경우에는
취득시 건물에 대한 계정으로 처리했다가 그에대한 처분이 이루어질 때 처분손실로 인식하고
철거비용은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ex.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 후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철거
(차변) |
토지 |
100,000,000 |
(대변) |
현금 |
100,000,000 |
-> 모든걸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 계정도 토지로만 분개한다.
ex. 건물을 사용한 후에 철거
(차변) |
유형자산 처분손실 |
xxx |
(대변) |
건물(장부가액) |
xxx |
|
|
|
|
현금 |
xx |
토지 외에 유형자산의 취득에 관련된 내용,
자산의 무상증여, 현물출자, 국공채매입,
정부보조금을 통해 자산매입시 회계처리는
분개노트 카테고리의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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