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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교환이란
자산의 교환은 공정가액이 동일한 유형자산을 교환하는 동종자산간의 교환과
공정가액이 서로 다른 자산을 교환하는 이종자산간의 교환으로 나눌 수 있다.
교환시 현금의 지급이 있을 경우에는 원래대로 처분손익을 인식하고
별도로 현금지급 및 수령액을 취득원가에 가감한다.
구분 |
취득원가 |
동종자산간의 교환 |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 |
이종자산간의 교환 |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 |
아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동종자산간의 교환 (교환손익은 인식하지 않음)
제공한 토지의 장부가액은 100,000,000원 (공정가액 150,000,000원) 이며,
제공받은 토지의 장부가액은 70,000,000원 (공정가액 150,000,000원) 이다.
(차변) |
토지 |
100,000,000 |
(대변) |
토지 |
100,000,000 |
* 이종자산간의 교환 (교환손익은 인식함)
제공한 토지의 장부가액은 100,000,000원 (공정가액 150,000,000원) 이며,
제공받은 건물의 장부가액은 70,000,000원 (공정가액 100,000,000원) 이다.
교환시 현금 3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차변) |
건물 |
150,000,000 |
(대변) |
토지 |
100,000,000 |
|
현금 |
30,000,000 |
|
처분이익 |
8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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