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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세금은 말 그대로 미리 납부한 세금을 뜻한다.
(대표적으로 법인이 개설한 예금이나 적금에서 발행하는 이자수익의 원천징수 금액)
회사가 미리 납부한 세금이라는 의미로 자산 계정이다.
선납세금은 법인세 납부시 차감하며, 납부 금액보다 선납세금이 과다할 경우 환급이 가능하다.
거래예제)
- 회사에서 현금 10,000,000 으로 정기예금을 개설하다.
정기예금 (정기예적금) 10,000,000 / 현금 10,000,000
- 1년 후 이자 1,000,000 이 발생하였고 이자소득세 100,00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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