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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상거래 (재고자산 거래)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며
약속어음을 수령한 경우 거래에 대한 대금을
어음상 기재된 날에 받을 것이라고 약속한 증서에 대한 계정이다.


거래예제)

 

- 스타리 거래처에 상품 20,000,000원어치를 외상으로 판매 후, 외상대금을 받을어음으로 받다.

 

 

받을어음 20,000,000 / 외상매출금(스타리 거래처) 20,000,000

 

 

 

 

 

* 매각거래 (받았던 어음을 만기 전에 팔게 되는 것)

 

- 받을어음 20,000,000 을 만기가 되기 전에 은행에 매각하였고,

  할인료 및 수수료는 1,000,000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통장에 입금되다.

 

 

 

보통예금 19,000,000                 / 받을어음 20,000,000

매출채권처분손실 1,000,000

 

 

 

* 추심의뢰 (만기 도달시 은행을 통해서 대금을 수령)

 

- 받을어음 20,000,000 이 만기가 되어, 은행으로부터 수수료(추심수수료) 100,000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통장으로 입금받다.

 

 

보통예금 19,900,000                         / 받을어음 20,000,000

지급수수료(수수료비용) 100,000

(800번 판관비 계정)

 

 

 

* 배서양도 (만기 전에 다른 거래처에 어음을 지급) - 등(배), 서약(서)를 써서 어음의 뒷면에 서약해서 타인에게 건낸다는 의미.

 

- 받을어음 20,000,000 을 만기 되기 전,  A거래처에 상품 매입 후 지불하지 않았던 외상대금으로 지불하다.

 

 

외상매입금(A 거래처) 20,000,000 / 받을어음 20,000,000

 

 

 

* 어음의 부도 (약속어음에 기재된 날짜에 대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

 

- 회사는 바로 대손처리 하지 않고,

부도어음과수표 계정으로 처리 후 대금이 6개월이 경과해도 회사에 입금이 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대손처리를 한다.

 

- 스타리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약속어음 20,000,000이 만기가 되었지만 지급 거절되었다.

 

 

 

부도어음과수표 20,000,000 / 받을어음 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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