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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증권은 유가증권에 대한 취득으로

주식이나 국채, 회사채 중 단기 처분 목적으로 구입한 것을 의미한다.

 

단기매매증권의 취득시 매입수수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

기말 결산시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며

이는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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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예제)

 

- 단기간 내에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 1,000주 (액면가액 @5,000)를 @7,000원에 매입하다.

매입시 매입수수료 100,000원과 함께 현금으로 대금을 지불하였다.

 

 

 

단기매매증권 7,000,000    /    현금 7,100,000

수수료비용 100,000

(900번대)

 

 

 

 

- 1기 결산일 단기매매증권의 공정강액 주당 10,000원으로 평가하였다.

 

 

단기매매증권 3,000,000    /    단기매매증권평익 3,000,000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 2기 결산일 단기매매증권의 공정가액 주당 8,000원으로 평가하였다.

 

단기매매증권평손 2,000,000    /    단기매매증권 2,000,000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 단기매매증권 1,000주를 9,000원에 처분하며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보통예금 9,000,000    /   단기매매증권 8,000,000

                                   단기매매증권처익 1,000,000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 처분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따로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에서 차감하거나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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