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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납부한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말한다.

 

세금은 재산세, 자동차세, 공제받지 못한 매입부가가치세 등의 세 부담액을 말하며,

공과금은 조합비, 협회비, 적십자회비 등과 같이 영업과 관계되는 공공적 지출로서

상공회의소 회비, 대한적십자회비, 각종벌급, 과료, 과태료 등의 과징금이 이에 포함된다.

 

​(개인사업체의 소득세, 법인의 법인세는 세금과 공과금에 포함되지 않음)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등록세, 취득세 또는 제조원가에 포함하는 특별소비세, 관세 등은 제외된다.

(취득세, 등록세는 원가에 포함 -> 해당되는 자산 계정으로 처리)

 

 

거래예제) 

- 자동차를 구매한 뒤 자동차세 1,000,000원 과 등록세 1,000,000원을 통장에서 납부하다

 

세금과공과 1,000,000   /   보통예금 2,000,000

차량운반구 1,000,000

(자동차세는 세금과공과 로 처리, 등록세는 원가에 포함이므로 차량운반구 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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