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원천세는 매달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사업자의 경우 6개월에 한 번씩 반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 반기신고는 '소규모 사업장' 에 대하여 사업장의 편의를 위해 반기별로 합산해서
원천세를 6개월에 한번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로
사업자가 신청해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대상은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입니다.
직접 과세기간의 1 ~ 12월까지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가 20명 이하인지 체크하면 되고,
신규 사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인원을 체크합니다.
(단, 종교단체의 경우 상시고용인원 요건에 제한이 없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납세조합, 금융보헙업 사업자는 제외 대상입니다.)
신청 및 적용기한은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월에 신청시 다음 하반기부터 적용되며, 12월에 신청시 다음 상반기부터 적용됩니다.
반기신고 신청기한 | 승인통지기한 | 적용기한 |
6월 1일 ~ 6월 30일 | 7월 31일 | 하반기 (7월 ~ 12월) |
12월 1일 ~ 12월 31일 | 1월 31일 | 상반기 (1월 ~ 6월) |
신청방법은
▶ 서면신청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를 작성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
▶ 홈택스에서 신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신청 바로가기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
서식을 [내려받기] 하여 내용을 작성한 다음,
파일을 PDF 나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여 [파일선택] 으로 업로드, [신청하기] 로 진행합니다.
신청 후 원천세 신고는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의 급여내역을 모아서, 다음 달 7월 10일까지 신고.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의 급여내역을 모아서,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만약 반기신고 납부 중 다시 월별 신고로 돌아가고 싶다면
월별 납부하고자 하는 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반기신고 포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원천세 반기신고 중인 사업자가 1월부터 매월 원천세를 신고 및 납부하고자 한다면
직전 달인 12월 말까지 반기별 납부 포기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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