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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1일부터 철 (고철) 스크랩 거래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철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위 날짜 (16/10/01) 이후부터는 

 

지정 금융회사의 전용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거래자 쌍방에게 모두 철 스크랩 가액의 10% 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매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매출, 매입자 모두 '철 스크랩 전용계좌' 를 먼저 개설하여야 합니다.

현재까지 13개의 은행이 지정 금융기관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철 스크랩 관련 매출이 발생시

 

공급가액은 공급자의 전용계좌로 입금, 부가세는 특례사업자의 부가세 관리계좌로 입금하며

 

관리계좌로 입금된 부가세는 은행에서 바로 국고 납입합니다. 

 

 

 

위 정책에 따라 금.구리.철 등 고철 스크랩 판매시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매출 발생시 일단 일반 매출 거래처럼 회계처리

 

 

외상매출 1,100,000 / 상품매출 1,0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

 

(참고로 매출 거래 입력시 '매출' 계정이 아닌 '잡이익' 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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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금이 입금되었을 때 두 가지 방식

  

 

① 바로 부가세까지 회수된 것으로 처리 

 

실제로는 부가세 예수금을 공제한 공급가액만 입금이 되지만

거래처의 외상매출금은 모두 회수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보통예금 1,000,000      / 외상매출금 1,1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

 

② 선납 세금으로 대체 분개하여 처리

 

- 선납세금으로 잡아두었다가 

보통예금 1,000,000    / 외상매출금 1,100,000

선납세금 100,000

 

- 추후 부가세 신고일에 부가세 예수금과 선납세금을 대체하여 처리합니다.

부가세예수금 100,000 / 선납세금 100,000

 


 

https://kmong.com/gig/36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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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스크랩 제품 판매로 인한 부가세 신고 납부

 

스크랩 매출, 매입을 별도 구분하지 않고 기존 신고방식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신고서 24번란) 을 확인하여 공제 신고합니다.

 

-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국고입금예정금액)은

홈택스 및 지정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및 창구 방문을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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