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1일부터 철 (고철) 스크랩 거래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철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위 날짜 (16/10/01) 이후부터는
지정 금융회사의 전용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거래자 쌍방에게 모두 철 스크랩 가액의 10% 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매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매출, 매입자 모두 '철 스크랩 전용계좌' 를 먼저 개설하여야 합니다.
현재까지 13개의 은행이 지정 금융기관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철 스크랩 관련 매출이 발생시
공급가액은 공급자의 전용계좌로 입금, 부가세는 특례사업자의 부가세 관리계좌로 입금하며
관리계좌로 입금된 부가세는 은행에서 바로 국고 납입합니다.
위 정책에 따라 금.구리.철 등 고철 스크랩 판매시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매출 발생시 일단 일반 매출 거래처럼 회계처리
외상매출 1,100,000 / 상품매출 1,0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
(참고로 매출 거래 입력시 '매출' 계정이 아닌 '잡이익' 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대금이 입금되었을 때 두 가지 방식
① 바로 부가세까지 회수된 것으로 처리
실제로는 부가세 예수금을 공제한 공급가액만 입금이 되지만
거래처의 외상매출금은 모두 회수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보통예금 1,000,000 / 외상매출금 1,1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
② 선납 세금으로 대체 분개하여 처리
- 선납세금으로 잡아두었다가
보통예금 1,000,000 / 외상매출금 1,100,000
선납세금 100,000
- 추후 부가세 신고일에 부가세 예수금과 선납세금을 대체하여 처리합니다.
부가세예수금 100,000 / 선납세금 100,000
구리 스크랩 제품 판매로 인한 부가세 신고 납부는
스크랩 매출, 매입을 별도 구분하지 않고 기존 신고방식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신고서 24번란) 을 확인하여 공제 신고합니다.
-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국고입금예정금액)은
홈택스 및 지정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및 창구 방문을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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