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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등록

 

구분

대상자

나이

소득

본인

본인

제한없음

제한없음

 배우자

 본인의 배우자

제한없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부양가족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입양자

20세 이하

위탁아동

-

본인, 배우자의 형제자매

20세 이하, 60세 이상

기타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장애인은 나이요건에서 제외하며 소득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 거주자 본인을 제외한 모든 부양가족은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별거중인 경우에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국내에 해당)

- 형제자매는 꼭 같이 살고 있어야 한다.

- 당해 사망을 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까지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 당해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도 당해 연도는 장애인으로 공제된다.

- 당해 이혼을 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본다.

 

 

*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 (종합소득 + 퇴직, 양도 소득금액) 이 100만원 이하)

 

 

소득종류

소득금액 계산

분리과세 여부

공제금액 계산

이자, 배당 소득

필요 경비 없음

금융소득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근로소득

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

 

500만원 이하 70%

500~1500만원 40%

(총급여 333만원까지는

기본공제대상 가능) 

연금소득

연금소득 - 연금소득공제

소득금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복권당첨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선택 가능)

총 수입금액의 80%

(실제 필요경비만

인정되는 경우 주의)

퇴직소득

비과세를 제외한 퇴직금

 

 

양도소득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추가공제

 

구분

요건

공제액

부녀자 공제

배우자 유무 관계없이

세대주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소득공제 50만원

한부모 공제

배우자가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부모 공제를 우선 적용한다)

소득공제 100만원

장애인 공제

장애인이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

소득공제 200만원

경로우대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소득공제 100만원

자녀 공제

20세 이하의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1인 15만원 세액에서 공제

3인부터는 30만원 +

(공제대상 자녀수 - 2명) x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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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ryStarry-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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