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원등록
구분 |
대상자 |
나이 |
소득 |
본인 |
본인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배우자 |
본인의 배우자 |
제한없음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부양가족 |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속 |
60세 이상 | |
직계비속 입양자 |
20세 이하 | ||
위탁아동 |
- | ||
본인, 배우자의 형제자매 |
20세 이하, 60세 이상 | ||
기타 |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 장애인은 나이요건에서 제외하며 소득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 거주자 본인을 제외한 모든 부양가족은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별거중인 경우에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국내에 해당)
- 형제자매는 꼭 같이 살고 있어야 한다.
- 당해 사망을 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까지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 당해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도 당해 연도는 장애인으로 공제된다.
- 당해 이혼을 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본다.
*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 (종합소득 + 퇴직, 양도 소득금액) 이 100만원 이하)
소득종류 |
소득금액 계산 |
분리과세 여부 |
공제금액 계산 |
이자, 배당 소득 |
필요 경비 없음 |
금융소득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
|
근로소득 |
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 |
|
500만원 이하 70% 500~1500만원 40% (총급여 333만원까지는 기본공제대상 가능) |
연금소득 |
연금소득 - 연금소득공제 |
소득금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복권당첨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선택 가능) |
총 수입금액의 80% (실제 필요경비만 인정되는 경우 주의) |
퇴직소득 |
비과세를 제외한 퇴직금 |
|
|
양도소득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
|
* 추가공제
구분 |
요건 |
공제액 |
부녀자 공제 |
배우자 유무 관계없이 세대주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
소득공제 50만원 |
한부모 공제 |
배우자가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부모 공제를 우선 적용한다) |
소득공제 100만원 |
장애인 공제 |
장애인이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 |
소득공제 200만원 |
경로우대 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소득공제 100만원 |
자녀 공제 |
20세 이하의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
자녀1인 15만원 세액에서 공제 3인부터는 30만원 + (공제대상 자녀수 - 2명) x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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