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란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월정임대료와는 별도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전세금 등에 일정한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간주임대료는 과세표준 및 소득금액에 포함됩니다.
(단, 사원용 주택이나 임대주택 대여에 대한 보증금은 간주임대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하여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을 받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의미합니다.
월 임대료 뿐만 아니라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임대료로 간주하여
간주임대료의 10% 를 부가세로 신고 /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 (전세금) X 연이자율 X 과세기간중 임대기간의 일수 / 365
(연 이자율은 매년 국세청장이 고지함)
*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 = 간주임대료 X 10%
예를 들어 전세에 대한 1억 보증금은 부채이지만,
1억보증금 X 연 3.6% (예를들어) = 연 360만원으로 한 달에 30만원 정도가 됩니다.
과세기간 3개월 -> 90만원의 간주임대료 X 10% = 9만원으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9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매출세액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생한 부가세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분개, 입력합니다.
세금과공과 90,000 / 부가세예수금 90,000
(케이랩에서 입력시 '간주임대료'에 대해 세금계산서가 따로 발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래유형을 '14.건별' 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간주임대료는 부가세 신고서 작성시 과세 기타 (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에 반영합니다.
기타 (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에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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