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예제)
-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시
(상황 : 당기말 퇴직금추계액이 10,000,000 원이며
전기말 남아있는 충당금이 7,000,000 원 있는 상태일 때)
퇴직급여 3,000,000 / 퇴직급여충당부채 3,000,000
- 퇴직급여 지급시
(상황 : A 직원이 퇴사하여 퇴직금 5,000,000 원을 통장에서 지급하다)
퇴직급여충당부채 5,000,000 / 보통예금 5,000,000
- 퇴직급여 지급시
(상황 : B 직원이 퇴사하여 퇴직금 7,000,000 원을 통장에서 지급하다)
퇴직급여충당부채 5,000,000 / 보통예금 7,000,000
퇴직급여 2,000,000
: 남아있는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지급처리 하는데,
충당부채 잔액이 부족하면 나머지 금액은 '퇴직급여'로 처리하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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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는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으로 나누는데
이 유형은 회사가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형)은 직원이 관리하는 것으로
한번 납입하면 회사에서 더이상의 관리의무는 없습니다.
이자가 붙어도 각자 개인계좌로 붙으며,
바로 퇴직급여로 납부액 전액을 비용처리 합니다.
퇴직급여 / 보통예금
참고로,
1년 미만 근무자 퇴사시에는 회사 계좌로 다시 환입되어 오는데,
이 때는 보통예금 / 퇴직연금환급 으로 회계처리 해주시면 됩니다.
(1년 이상 근무자가 퇴사하게 되면 각자 계좌로 입금받게 됩니다)
확정급여형(DB형)은 회사가 관리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보통 퇴직 직전 최종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하거나,
퇴직시 평균임금 X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그 관리 주체가 회사입니다.
회사에서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운용결과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퇴직적립금에 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이익이나 손해는 모두 회사에 귀속되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금에 대해 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① 회사에서 퇴직연금 불입시
퇴직연금운용자산 / 보통예금
▶ 직원 퇴직 전, 기말 결산 시점 (기존 퇴직금 제도와 동일, 퇴직금 추계액 비용처리)
퇴직급여 XXX | 퇴직급여 충당부채 XXX |
▶ 직원 퇴사시, 퇴직금 일시금 지급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 퇴직연금운용자산 XXX |
퇴직급여 XXX (퇴직급여충당부채 부족한 경우) |
보통예금 XXX |
예수금 XXX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 |
▶ 퇴직연금 운용손익 발생
(수익발생)
퇴직연금운용자산 XXX | 퇴직연금운용수익 XXX |
(손실발생)
퇴직연금운용손실 XXX | 퇴직연금운용자산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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