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란?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 대상 세제지원제도 입니다.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법인세 에서 공제해줍니다.
(20년 귀속은 50%)
이는 공제기간 20년 1월1일 ~ 21년 12월31일 이내의 임대료이고,
공제기간 이내에 인하되어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임차인 요건도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요.
임차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소상공인 이어야 한다.
: 상시근로자수가 5인 (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이며,
[중소기업기본법] 별표에 따른 소기업 매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체 (비영리 제외)
임차인이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 임대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② 20년 1월31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해 영업목적으로 사용했어야 합니다.
③ 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자 여야 합니다.
(특수관계인 : 가족, 친족, 기타 이해관계)
④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여야 합니다.
⑤ 업종이 사행행위업, 과세유흥업 등 배제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여야 합니다.
공제 신청은 소득세와 법인세 확정신고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법인의 경우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매년 3월) 법인세 확정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①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계약서
② 임대료 인하 합의 증명서류 (약정서, 변경계약서 등)
③ 임대료 지급 확인서류 (세금계산서, 금융거래 등)
④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발급)
입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세제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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