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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접대비의 법정지출 증빙
* 거래처 경조사 접대비의 법정지출증빙
* 임직원 경조사 접대비의 법정지출증빙
* 회사방문 손님의 음료수 제공 비용
<사내에서 고객과 상담 및 협의시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차와 음료 및 담배구입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법인 22601-1518)>
회사를 방문한 고객이나 거래처에 제공되는 커피 및 음료수, 차 등은
일반적으로 직원을 위해 사내에서 제공하는 커피 및 음료수, 차와 동일하게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 회사방문 손님의 주차비 제공 비용
<사업자가 자기 고객을 위해서 임차해서 사용하는
주차장의 임차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사업자가 회사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주차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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