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9년 1월1일부터 신용카드사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제도가 시행 되었습니다.
유흥,단란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세 과세대상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이용하는 소비자가 신용카드(직불,선불 포함)로 결제를 하면
신용카드사에서 결제 금액의 4/110 를 원천징수 하여 사업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간이 과세자는 제외)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시
신용카드 결제 금액중 원천징수하였던 4/110 금액 만큼,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공제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 소비자(카드사용자) : 신용카드 110만원 결제 (공급가액 100만원 / 부가세 10만원)
2. 대상사업자(카드가맹점) : 카드사에 110만원 대금 청구
3. 신용카드사(대리납부 의무자) : 대상사업자에 4/110 차감한 106만원 대금 지급
4. 신용카드사(대리납부 의무자) : 4/110 에 해당하는 4만원을 관할세무서에 대리납부
(신용카드사는 징수한 부가가치세 4만원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합니다.)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시에 신용카드사가 원천징수한 금액을 정산하고 신고를 하면 됩니다.
부가세를 원천징수하여 선납 하므로 보상적인 의미에서
신용카드사에서 대리납부한 금액의 1%를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미해당 항목으로 매출전표에서 분리하여 교부하셔야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사에서 대리납부한 세액은 홈택스에서 내역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에서 확인
홈택스 메인 페이지 (신고/납부) -> 세금신고 화면 (부가가치세 선택) -> 정기신고 선택
-> 신용카드업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체크 -> 신용카드사업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조회 (조회하기 선택)
2. 조회/발급 화면에서 확인
홈택스 메인 페이지 (조회/발급 선택) -> 조회/발급 화면 (카드사 대리납부 조회 선택) -> 카드사 대리납부 조회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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