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는 월 임대료와 별개로
전세금 혹은 임대 보증금을 받을 경우, 그 금액에 일정 이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보증금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 입니다.
월 임대료 뿐만 아니라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임대료로 간주하여
간주임대료의 10% 를 부가세로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간주임대료에 대한 설명을 했었는데,
오늘은 2019년도 변경된 정기예금 이자율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연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이자율 (%) | 2.8 | 1.8 | 1.6 | 1.8 | 2.1 |
올해 적용하는 이자율은 2.1 % 입니다.
계산을 한다면,
전세보증금합계 X 정기예금이자율(2.1%) X 임대일수 / 365
와 같은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식은 상가 임대의 경우입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계산식이 약간 다릅니다.
3주택 이상을 임대하고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
주택수를 계산할 때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이고 1세대당 40㎥ 이하인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전세보증금합계 - 3억) X 60% X 정기예금이자율(2.1%) X 임대일수 / 365
주택임대소득 과세가 시행초기임을 감안하고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해
3억을 공제하고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이 상가임대 간주임대료 계산과 다른 점입니다.
여기서 참고!
임대일수 계산시 세법은 초일은 산입하고, 말일은 불산입 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임대한 경우
1월1일은 포함, 3월31일은 제외하게 되어
31일(1월) + 28일(2월) + 30일(3월) = 89일 로 계산하게 됩니다.
작년부터 계속 임대중인 경우, 초일과 말일 모두 포함하여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는 90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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