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에 대해
11월달에 중간 예납, 그리고 5월에 소득세 신고시
회계처리, 분개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지난 번에 언급했던 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의 신고에 대하여 (신고의무 면제 사유 등) |
내년 5월이 되면 사업자는 올해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 소득세를 한 번에 내려면 금액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므로
작년에 납부했던 종합소득세의 1/2 이 되는 금액을 중간에 먼저 납부,
중간예납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내년 5월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내야 할 세금인데, 올해 11월에 미리 납부, 즉 선납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처리시 <선납세금> 이라는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선납세금 500,000 / 보통예금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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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내년 5월이 되었을 때
소득세 총 200만원 중에 중간 예납했던 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만원을 납부했다면
아래와 같이 분개합니다.

소득세등 2,000,000 / 보통예금 1,500,000
선납세금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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