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가 부문의 설정
1) 제조부문 (제품을 만드는 곳) : 조립부문, 완성부문, 절단부문 등
2) 보조부문 (제품 만드는데 도와주는 곳) : 동력부문, 수선부문, 재료관리부문, 사무관리부문 등
* 원가 배분기준의 적용순서는 인과관계 기준을 우선 적용하되
인과관계 기준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담능력기준, 수혜기준 등을 적용합니다.
* 부문간접비의 배부기준
① 간접재료비 - 각 부문의 직접 재료비
② 간접노무비 - 각 부문의 직접 노무비, 종업원 수, 직접 노동시간
③ 감가상각비 - 기계 : 기계 사용시간 / 건물 : 면적
④ 전력비 - 각 부문의 전력 소비량 또는 마력 x 운전시간
⑤ 수선비 - 각 부문의 수선 회수 또는 시간
⑥ 가스수도비 - 각 부문의 가스 수도 사용량
⑦ 운반비 - 각 부문의 운반물품의 무게, 운반거리, 운반회수
⑧ 복리후생비 - 각 부문의 종업원 수
⑨ 임차료, 재산세, 화재보험료 - 각 부문이 차지하는 면적 또는 기계의 가격
이제 보조부문비의 배분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조부문의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할 때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의 수수관계를 어느정도 고려하느냐에 따라서
원가의 배분방법은 직접배분법, 단계배분법, 상호배분법 으로 나뉩니다.
(1) 직접배분법 : 보조부문 상호간에 용역을 주고 받는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모든 보조부문비를 제조부문에 제공하는 용역비율에 따라 제조부문에만 직접 배부하는 방법입니다.
(보조부문끼리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2) 단계배분법 : 보조부문들 간에 일정한 배부 순서를 정한 다음
그 배부순서에 따라 보조부문비를 단계적으로 다른 보조부문과 제조부문에 배부하는 방법 (일부 고려)
(보조부문간의 배부순서에 따라 배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상호배분법 :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 수수관계를 완전하게 고려하는 방법으로서
보조부문비를 제조부문 뿐만 아니라, 보조부문 상호간에도 배부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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