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문별 원가계산이란, 제품의 원가를 산정함에 있어 제조간접비 (부문비) 를 각 제품에 보다 더 엄격하게
배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그 발생 장소인 부문별로 분류, 집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부문별 원가배분은 제조부문과 보조부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제조부문은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부문으로
조립부문, 완성부문, 절단부문 등이 있으며
보조부문은 제조부문의 운영을 위해 보조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부문으로
동력부문, 수선부문, 재료관리부문, 사무관리부문 등이 있습니다.
원가 배분 기준은 인과관계 기준, 수혜기준, 부담능력 기준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집계된 공통원가를 각 원가배분대상에 대응시키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1) 인과관계 기준
원인과 결과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을 의미하며,
제조간접비 배분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과관계기준 적용이 안 될 경우 다른 대안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ex. 전력비는 전력소비량을 기준으로 배분)
(2) 부담능력기준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비례하여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ex. 기부금 납부시 수익이 높은 사업부부터 순차적으로 배분)
(3) 수혜기준 (수익자부담 기준)
주어진 혜택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ex. 광고 후 광고로 인한 혜택에 따라 배분)
(4) 공정성과 공평성 기준 (원칙)
이 기준은 원가 배분 기준이라기 보다는 원가 배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집계된 원가를 여러 원가 배분 대상에 배분할 때
그 원가배분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부문별 원가계산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제1단계 : 부문직접비를 각 부문에 부과
② 제2단계 : 부문간접비를 각 부문에 배부
③ 제3단계 : 보조부문비를 제조부문에 배부 (직접배부법 / 단계배부법 / 상호배부법)
④ 제4단계 : 제조부문비를 각 제품에 배부
다음 포스팅에서는 3단계 보조부문비의 배부기준, 배부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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