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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 관련해 개정된 내용들을 공유합니다. 

이 외에도 더 있지만, 거의 쓰는 경우가 없을 듯한 내용들은 제외하고

알아두면 좋을 만한 것들만 몇가지 추려보았습니다! ^^


1.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가 19.07.01 이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은 도서, 공연비를 포함하여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의 20% 와 300만원 한도 중 적은금액)

(총 급여 7천만원 초과자 한도는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자는 한도 200만원임)

 

2.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 (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 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이용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함)

 

3.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기부금액의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천만원 초과에서 1천만원 초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당해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13년 1월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4.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장애인) 범위 확대 등

대상자확대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감면 대상자에 추가되었습니다.

감면신청 방법완화 :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직종을 고려한 법 소정의 근로자가 받는 연장 근로수당 등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올해에는 비과세 대상 월정액 급여 요건을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직종 적용을 추가하였습니다.

* 직종추가 : 돌봄서비스, 미용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2019년 2월 12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6.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공제하며,

서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은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13년 이전 차입분은 3억원, 18년 이전 차입분은 4억원)

(2019년 1월 1일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7.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올해부터는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도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하여야 공제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기본 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함)

 

8.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확대

비과세 한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었고, 

기존 비과세 대상자에서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이 받은 보상금> 이 추가 되었습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9. 면세점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제외

면세점 (시내, 출국장면세점, 기내면세점, 지정면세점)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2019년 2월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0. 자녀세액공제대상

아동수당 대상조정에 따라 자녀세액공제 대상도 조정되었습니다.

기존 : 6세 이상의 자녀

개정 : 7세 이상의 자녀 (만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

(201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1.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배제 명확화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실제 납부한 의료비를 대상으로 하므로,

보전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함을 명확하게 하며 관련 자료제출 의무 기관을 규정하였습니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12. 신용카드 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제로페이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공제대상 :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 금액

공제율 : 결제수단, 대상에 따라 15~40%

-신용카드 : 15%

-현금영수증, 직불형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등 : 30%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 30%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 40%

-제로페이 사용금액 : 40% (제로페이 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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