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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가 신설 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18년까지는 근로장려금을 1년에 1회 수령하였는데, 올해부터는 1년에 2회 수령으로 변경됩니다.

 

(상반기 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8~9월에 신청 - 12월에 받고,

하반기 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다음해 2~3월에 신청 - 6월에 받게 됩니다)

 

2018년과 비교해 장려금 수령시기가 3~9개월 정도 빨라진건데,

이 수령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가 신설되었다고 합니다.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자는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원천징수 의무자 전체가 모두 대상에 해당 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지금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제출시기는

: 2019년 1월부터 발생하는 소득부터 해당되며 제출시기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합니다.

즉 1~6월 근무분은 7월10일까지 제출,

7~12월 근무분은 다음해 1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것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에는

소득자의 인적사항 (이름,주민사업자번호) , 근무기간, 급여액 (과세/비과세 구분)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번에 신설된 이 제도를 잘 알고 계셔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제출 금액 X 0.5% 의 가산세가 ,

제출된 간이 지급명세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허위 제출금액과 불분명한 금액 X 0.5% 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다만, 올해 처음 신설되었다보니, 2019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가산세의 50%를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메뉴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메뉴로 들어가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바로가기로 들어가면,

 

직접작성제출방식 / 변환제출방식 선택하여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직접작성 제출방식 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원천징수의무자 기본사항 등을 입력, 저장하고 넘어갑니다.

 

 

소득자 인적사항 및 근로소득 내용을 작성하여 <등록하기> 를 누르면

 

하단에 있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작성목록에 등록됩니다.

 

등록된 소득자 명수 (총자료건수) 와 금액 확인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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