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손품
공손품은 정상품에 비하여 품질에 결함이 생겨 공손검사시점에서 걸려
폐기처분되거나 낮은 가격으로 판매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손품은 원가성을 지닌 정상공손품과 원가성이 없는 비정상공손품으로 나뉩니다.
원가성이 있는 공손품은 추적가능성에 따라
작업원가에 가산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조간접비로 처리합니다.
반면 비정상공손품의 원가는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주의할 점은 공손품은 작업폐물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 거래예제
[50% 시점에서 검사]
재공품 |
작업진행 |
검사 통과여부 |
원가배부 |
|
기초 10개 (30%) |
완성 60개 |
기초 10개 (70%) |
O |
완성품에 배부 |
착수 90개 |
착수 50개 (100%) |
O |
||
|
기말 30개 (60%) |
기말 30개 (60%) |
O |
기말재공품에 배부 |
|
공손 10개 (정상,비정상) |
|
|
|
100개 |
100개 |
|
|
|
검사 통과 수량 : 10개 + 50개 + 30개 = 90개
정상 공손 수량 : 90개 x 10% = 9개
비정상 공손 수량 = 전체공손 10개 - 정상공손 9개 = 1개
[80% 시점에서 검사]
재공품 |
작업 진행 |
검사 통과여부 |
원가배부 |
|
기초 10개 (30%) |
완성 70개 |
기초 10개 (70%) |
O |
완성품에만 배부 |
착수 90개 |
착수 50개 (100%) |
O |
||
|
기말 30개 (60%) |
기말 30개 (60%) |
X |
|
|
공손 10개 |
|
|
|
|
100개 |
|
|
|
검사 통과 수량 : 10개 + 50개 = 60개
정상 공손 수량 : 60개 x 10% = 6개
비정상 공손 수량 = 전체공손 10개 - 정상공손 6개 = 4개
* 결합원가계산
동일한 원재료로부터 동일한 제조공정을 거쳐
동시에 생산되는 두 종류 이상의 서로 다른 제품을 결합제품이라고 합니다.
이 결합제품에 원가계산을 위하여 생산하는데 분리점까지 발생된
모든 제조원가를 개별제품에 배분해야 합니다.
이 배분하는 방법으로는 물량기준법 (무게KG), 판매가치기준법 (판매가격),
순실현가치법 (가공비는 제외한 순수한 가치/ 합리적O, 정확X) 등이 있습니다.
ex) 물량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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