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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이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인 도시정부에게 용도를 지정하여 도와주는 의미에서 지급하는 자금으로


쉽게 말해 어떠한 일을 수행하는데 들게 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해주는 자금입니다.


  

산업정책적으로 기업설비의 근대화, 시험연구의 촉진, 기술의 개발 및 향상, 재해복구 등의 목적을 위해


국가가 무상으로 교부하는 금액 (보조금) 도 이에 해당됩니다.


기업회계상으로 국고보조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하여 그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처분손익에 반영합니다.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은 국고보조금을 익금 등으로 보나, 


동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 등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거래예제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1천만원으로 2천만원(부가세 별도) 상당의 기계장치를 구입, 그 대금을 통장에서 이체하였다.

(이때 국고보조금은 상환의무없이 지원받은 것이다)



- 국고보조금 수령시


보통예금 10,000,000 / 국고보조금 (보통예금 차감계정) 10,000,000



- 자산 취득시

기계장치 20,000,000          /   보통예금 22,000,000

부가세대급금 2,000,000          국고보조금 10,000,000

국고보조금 10,000,000           (기계장치 차감계정)

(보통예금 차감계정)



TIP.

국고보조금 (보통예금 차감계정) 

: 국고보조금 수령시 계상 (보통예금 ** / 국고보조금 **) 한 것으로 해당자산 취득시 반제처리 합니다.


국고보조금 (기계장치 차감계정)

: 국고보조금으로 해당자산 취득시 국고보조금 (보통예금 차감계정)과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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