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반구란?
육상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으로 이를 취득했을 때에 구입과 제부대 비용을
차량운반구 계정으로 입력합니다. (구입시 취등록세도 차량운반구 계정에 합산하여 기재)
이 계정은 유형자산으로 분류되며 증가시 차변에, 감소이 대변에 입력합니다.
* 거래예제
- 회사 차량을 취등록세 등 부대비용 포함하여 22,000,000 원에 구입하였다. (부가세 별도)
대금은 1년간 무이자 할부로 납부하기로 하였다.
차량운반구 22,000,000 / 미지급금 24,200,000
부가세대급금 2,200,000
- 2년 뒤 갖고 있던 회사 차량을 18,000,000원을 받고 매각하였다.
(대금은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며, 차량운반구의 감가상각누계액은 2,000,000원이다)
보통예금 18,000,000 / 차량운반구 22,000,000 (기존에 구매한 차량의 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2,0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2,000,000
: 감가상각으로 차량의 가치가 22,000,000원에서 20,000,000원으로 감소하였으나
그보다 더 적은 금액인 18,000,000원으로 매각함으로써
2,000,000원 손실을 보았기 때문에 손실본 금액만큼 <유형자산처분손실> 계정으로 처리 합니다.
- 2년 뒤 갖고 있던 회사 차량을 21,000,000원을 받고 매각하였다.
(대금은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며, 차량운반구의 감가상각누계액은 2,000,000원이다)
보통예금 21,000,000 / 차량운반구 22,000,000
감가상각누계액 2,0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1,000,000
: 감가상각으로 차량의 가치가 22,000,000원에서 2,000,000원으로 감소하였으나
21,000,000원에 차량을 매각함으로써
1,000,000원의 이익을 보았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유형자산처분이익>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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