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환차손
외환차손은 외화자산을 회수하거나, 외화부채를 변제할 때 발생하는 차손으로
외화자산을 회수할 때 원화회수가액이 그 외화자산의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
또는 외환부채를 상환할 때 원화상환액이 그 장부가액보다 많은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이는 환율 변동에 의해 발생한다.
* 외환차익
외화자산을 회수하거나 외화부채를 변제할 때 발생하는 이익이다.
즉, 외화자산을 회수할 때에 원화회수액이 그 외화자산의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
또는 외화부채를 상환할 때 원화상환가액이 그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외환차익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한다.
/참고/
우리회사 -> 외국회사
(매출하는회사) (매입하는회사)
- 선적일 기준 : 배에 싣는 순간 외국회사 소유
- 도착지 기준 : 해당 나라까지 도착해야 외국회사 소유
거래예제)
- 외국회사A 에 제품100개를 외상으로 매출하다. (선적한날) 이 날 환율로 계산시 매출금액은 1,000,000원이다.
외상매출 1,000,000 / 제품매출 1,000,000
ex) 한달 뒤 외국회사A로부터 제품값 회수시, 이 날 환율로 계산하여 1,200,000원을 입금받다.
보통예금 1,200,000 / 외상매출금 1,000,000
외환차익 200,000
ex) 한달 뒤 외국회사A로부터 제품값 회수시, 이 날 환율로 계산하여 900,000원을 입금받다.
보통예금 900,000 / 외상매출금 1,000,000
외환차손 100,000
거래예제)
- 우리회사가 외국회사B로부터 제품 100개를 외상으로 매입하다. 이 날 환율로 계산시 매입금액은 1,000,000원이다.
제품 1,000,000 / 외상매입금 1,000,000
ex) 한달 뒤 외국회사B 에 외상대금 지급시, 이 날 환율로 계산하여 900,000원을 지급하다.
외상매입금 1,000,000 / 보통예금 900,000
외환차익 100,000
ex) 한달 뒤 외국회사B 에 외상대금 지급시, 이 날 환율로 계산하여 1,100,000원을 지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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