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상태표의 재고자산의 금액은 (기말재고액)
순실현가능가액 (실제수량 X 실제단가) 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수량과 단가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을 인식하여 외부정보 이용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수량의 변화는 재고자산 감모손실로 인식하며
가격의 변화는 재고자산 평가손실로 인식합니다.
(만약, 동일 재고자산에 대하여 수량과 가격의 변동이 둘 다 동시에 이루어졌을 경우
수량 먼저 인식한 후 가격을 인식)
▶ 재고자산의 감모손실과 평가손실 처리방법
재고자산 감모손실 (수량부족) | 재고자산 평가손실 (가격하락) | |
정상적인 것 | 비정상적인 것 | 매출원가로 처리 |
매출원가로 처리 | 영업외비용으로 처리 |
정상적인 것의 예 : 자연재해, 증발 등 (원가에 포함하여 판매가에 반영)
비정상적인 것의 예 : 도난, 분실 등
▶ 재고자산 감모손실 = (기말 장부재고수량 - 기말 실제재고수량) X 단위당 취득원가
① 비정상적인 감모손실 발생시
재고자산 감모손실 | 재고자산 계정 (상품 등) (타계정 대체) |
회사가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상품을 판매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타계정 대체라 합니다.
ex) 상품을 광고선전 목적으로 사용함, 화재가 발생하여 손실 등
② 정상적인 감모손실 발생시
결산시 실제 기말재고액을 매출원가에 반영하여 결산 분개 진행
매출원가 | 재고자산 계정 (상품 등) |
(회계프로그램 사용시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실제 기말재고액을 작성하여 전표추가하면
매출원가에 자동으로 포함되어 회계처리 됩니다.)
▶ 재고자산 평가손실 = (단위당 취득원가 - 단위당 순실현 가능가액) X 기말 실제 재고수량
예를들어 재고자산의 취득원가가 1천원인데, 판매 예상가격을 700원일 때 (저가법)
① 평가손실 발생시
재고자산 평가손실 300 (매출원가에 포함) |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300 (재고자산의 차감적 평가계정) |
② 추후 가격 회복시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환입 (매출원가에서 차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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