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 (부가세예수금) 에서 매입세액 (부가세대급금) 을 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낼 것 없이
납부한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를 부가세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매출세액, 매입세액의 차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많게 되면 그 차액만큼 부가세 납부하게 됩니다.
이를 부가세 추징금이라고 합니다.
부가세를 내거나 돌려받을 때 여러 방식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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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1.
매출세액은 1,000,000원 매입세액은 1,500,000원 이다.
부가세 환급 전 부가세예수금, 부가세대급금에 대해 각각 상계처리 후
실제로 부가세 환급된 내역을 따로 기재하다.
(부가세예수금/대급금 상계)
부가세예수금 1,000,000 / 부가세대급금 1,000,000
(부가세 환급시)
보통예금 500,000 / 부가세대급금 500,000
- 매출세액은 1,500,000원 매입세액은 1,000,000원 이다.
부가세 납부 전 부가세예수금, 부가세대급금에 대해 각각 상계처리 후
실제로 부가세 납부한 내역을 따로 기재하다.
(부가세예수금/대급금 상계)
(부가세 납부시)
경우2.
매출세액은 1,500,000원 매입세액은 1,000,000원 이다.
부가세 납부 전 부가세예수금, 부가세대급금에 대해 각각 상계처리하면서
부가세 납부할 금액을 미리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다.
부가세예수금 1,500,000 / 부가세대급금 1,000,000
미지급금 500,000
(실제 납부시)
미지급금 500,000 / 보통예금 500,000
매출세액은 1,000,000원 매입세액은 1,500,000원 이다.
부가세 환급 전 부가세예수금, 부가세대급금에 대해 각각 상계처리 하면서
부가세 환급될 내역을 미리 미수금으로 처리하다.
부가세예수금 1,000,000 / 부가세대급금 1,500,000
미수금 500,000
(실제 환급시)
보통예금 500,000 / 미수금 500,000
경우3.
매출세액은 1,000,000원 매입세액은 1,500,000원 이다.
미리 부가세 계정끼리 상계하지 않고, 부가세 환급될 때 한번에 처리하다.
부가세예수금 1,000,000 / 부가세대급금 1,500,000
보통예금 500,000
매출세액은 1,500,000원 매입세액은 1,000,000원 이다.
미리 부가세 계정끼리 상계하지 않고, 부가세 납부할 때 한번에 처리하다.
부가세예수금 1,500,000 / 부가세대급금 1,000,000
보통예금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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